"경찰이 김웅에게 무혐의 근거 의견서 요청한 것은 누가봐도 비정상"
김웅 "경찰 수사 공정성 못믿어 모든 것을 검찰에서 밝히겠다"

손석희 [연합뉴스 제공]
손석희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63)의 배임·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을 조선일보가 10일 보도했다.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려 하자 검찰이 반려한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보완해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8)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폭행 혐의는 죄가 된다고 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찰이 배임죄 적용은 무혐의를 내리기로 작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임죄는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적용된다. 배임 행위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손 대표 배임 부분에 대해 왜 불기소 의견으로 정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씨가 공개한 손 대표와의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폭행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인 지난 1월 18일 김씨와 김씨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 이야기를 꺼냈다.

손 대표는 이튿날 양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책임자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와 JTBC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이들은 "채용 특혜나 투자·용역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초 회의를 열어 배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사시 출신 등 경찰관 3명 이외에도 외부 변호사 1명이 참석했다.

이때 참석한 외부 변호사인 이동직 변호사는 좌파성향 법조인 단체인 민변 출신으로 영화사 등 엔터테인먼트 소송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 법률지원단에 이름을 올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활동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희화적으로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 "상영금지는 부당하다"는 영화 감독 측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손 대표가 진행하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기도 했다. 

김웅 [연합뉴스 제공]
김웅 [연합뉴스 제공]

신문에 따르면 손 대표를 고소한 김웅씨 측은 경찰의 배임 수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김씨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 측에 “손 대표가 김웅 기자에게 취업·용역 제안을 일정 시점 이후에는 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김씨 측이 답을 하지 않자 이틀 후 다시 전화를 해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경찰 요청이 황당해 답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의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당사자 주장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문 인터뷰에 응한 한 현직 검사는 “경찰이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질문을 한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위한변호사모임의 채명성 변호사(공동대표)는 "손석희 대표가 김씨와 김씨의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배임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협상이 이후에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와의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된 이상 배임죄의 미수에는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라며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질심문도 없이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질문을 하고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견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 경찰이 배임죄 부분을 무혐의로 만들기로 작정하였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웅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변호인을 통해 다시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러나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경찰이 다시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보냈는데 핵심은 (손 대표에 대해) 추가 제보받은 게 있느냐였다"고 설명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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