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전 잠정협정' 조항에 DMZ 전방초소 폐쇄, NLL 공동어로 등 담겨...일부는 '실현'
통일부 "개인의 입장"이라지만...연구 주축 조성렬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안에는 교전수칙을 ‘선보고 후조치’로 바꾸고, 6.25와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 도발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의’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동아일보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달이 지난 2017년 8월 ‘한반도 평화협정(안) 마련’이라는 비공개 수의계약 계획서를 만들었다. 이 계획서를 주도한 인물은 문재인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위원(현 자문연구위원)이었다. 조 위원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평화협정 전 잠정협정 조항에는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 폐쇄 ▲유엔군사령부 ‘정전체제 관련 업무’ 한국군 위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 및 북측 어로활동 보장 등이 담겼다.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뒤인 2017년 8월 작성한  ‘한반도 평화협정(안) 마련’ 비공개 수의계약 계획서. (사진 =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실 제공)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뒤인 2017년 8월 작성한 ‘한반도 평화협정(안) 마련’ 비공개 수의계약 계획서 중 일부. (사진 =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실 제공)

잠정협정 이후 하겠다는 ‘남북 평화협정안’은 더 노골적이다. 제2조에는 ‘상대방 체제 인정, 존중 및 상대 내부 문제에 간섭 배제’라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김씨 3대 독재체제를 인정하겠다는 식이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하는 비핵화 관련 내용은 소극적이고, 제4조, 제5조 일부에만 서술되는 것으로 그쳤다. 제10조에는 ‘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구현하는 범위 내로 외국군 주둔 한정’이라는 내용까지 거론됐다.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과 미군 철수 등의 내용이 반영된 셈이다.

통일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정책의 용역 (내용) 자체는 연구자 개인의 입장이다. 통일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연구 주축이 현재 청와대 자문위원인만큼 ‘개인의 입장’으로는 볼 수 없는 우려가 크다. 특히 해당 문건이 작성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해당 내용 중 일부를 현실화하기도 했다. 해당 수의계약 계획서는 현재 정부 정책용역연구관리시스템에서도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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