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주사파 그룹인 반미청년회에 가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전체 법안의 약 30%가 북한 돕는 것
남북회담 시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
북한과 행하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문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종북주사파의 ‘북한 바라기’ 입법 행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2건이고, 그중에 북한과 관련이 있거나 북한을 돕기 위해 발의된 법안은 총 9건이다. 전체 법안의 약 30%인 셈이다. ‘북한 바라기’ 입법 행보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8일 이인영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 의원은 경쟁상대였던 김태년 의원을 큰 표차로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휘권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86 (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이고,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그는 제1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전대협을 무대 뒤에서 지휘했던 종북주사파 그룹인 반미청년회에 가담한 이력이 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그는 전형적인 종북 주사파의 행적을 보여 주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 추진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9월 2일 이른바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서한’에 참여했고, 2005년 7월 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규탄 결의안’에 참여했다. 

이인영 의원의 입법 활동을 살펴보면 ‘북한 바라기’ 그 자체다. 가장 최근 (2019.4.22.)에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으로서 이 법안의 목적은 현행법 제18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꾸어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부 장관과 공무원의 통제를 벗어나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부처의 통제를 생략하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은 낮아지고, 남북한 간에 이른바 ‘깜깜이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은 높아진다. 

4월 19일 이인영 의원은 또 다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서명과 가서명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조건부서명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명과 가서명 외에 조건부서명도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절차가 조약의 체결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법안 발의의 근거로 그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0조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이 협약에 의거 “조약문은 조약문의 작성에 참가한 국가 대표에 의한 조약문 또는 조약문을 포함하는 회의의 최종의정서에 대한 서명, 조건부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절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진정한 의도는 북한과 행하는 그 어떠한 형태의 합의문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 있을 논란과 비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있다.

그 밖에도 이인영 의원은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남북 교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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