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7일 검찰 수사 거부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넘겼지만...검찰, 이틀 후 강제 연행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날계란 두 개를 들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 모습. 검찰은 김 사무총장이 윤 지검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고 중앙일보는 날계란 두 개를 든 김 사무총장이 윤 지검장을 살해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날계란 두 개를 들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 모습. (사진 =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측 영상 캡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검찰의 공정한 업무 집행을 축구하는 집회를 했다가 ‘살해 협박범’으로 몰린 1인 방송인(유튜버)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측 변호인은 9일 김 사무총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이후 강성 좌파성향 활동을 해온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지만, 이날 연행은 폭행 혐의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 사무총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 측은 당시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이며 불공정한 수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해당 위원회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 설치된 곳이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김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8시경 방송한 내용 중 일부다. 당시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윤 지검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날계란을 들고 왔다",  "이번에는 사실에 근거한 보고서를 써야 할 것" "(윤 지검장 관용차의) 번호도 알고 있다. 자살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김 사무총장이 윤 지검장의 출근을 막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진아재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체포 인원을 보내 김 사무총장을 강제 연행해갔다”며 “우리 측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와 장달영 변호사가 (김 사무총장과) 동행해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도 서울의소리 측과 관련한 폭행 문제 시비에도 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도태우 변호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체포를 한 것인데 사법부의 인신구속 원칙이 심각하게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들을 부당한 수사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또 "긴급체포라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고 김상진 사무총장의 경우는 조사에 응하고 사법부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서 법적 질서를 어기지 않은 사람인데 긴급하게 체포할 당위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채명성 변호사는 "김상진 사무총장 발언의 의도나 행태, 내용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나 협박에 해당될 수 있을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잉수사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보낸 유튜버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한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부당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자유연대 측 변호인인 장달영 변호사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다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기일이 오는 15일 오후 3시로 정해진 상황에서 긴급체포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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