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 기반해 동성애 조장한다는 논란 이어져와
경남도, 지난해 11월 과반 넘는 주민들이 조례안 추진되는 경우 '성적 타락' 우려했으나 제정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진보’라는 명칭을 내걸고 강성 좌파 성향 활동을 잇고 있는 교육감들이 동성애 조장 논란이 일어온 ‘학생인권조례’ 통과 촉구 행보에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8일 경남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경남도의회 표결안이 된 ‘경남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과 전북은 이미 두 교육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곳이다. 조 교육감과 김 교육감이 타 지역까지 내려가면서까지 ‘연대지원’에 나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부터 논란이 돼왔던 주제다.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내놓으면서다.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 두발과 복장 규정・휴대폰 사용 규정 완화가 주 내용이지만, 일부 항목에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해당 항목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미명 하에, 사실상 학생간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경남 지역의 경우도,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학생인권조례가 소위 ‘주민발의’ 형태로 언급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7일 여론조사 공정이 경남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는, 52.4%의 주민이 학습분위기 저하로 인한 성적 하락’ 및 ‘성적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다. 과반수가 넘는 주민이 해당 조례안을 우려하고 있는데도 추진이 진행 중인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학생 인권만 강조돼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교권 약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러 차례 반대가 지속돼왔음에도,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조만간 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전체 58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의석이 34석으로, 일단 조례안이 제출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한 언론에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지역을 보면 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발뺌성 해명을 내놨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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