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과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수처 설치 입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공수처 설치에 관해 대통령 직속기구가 될 경우 삼권분립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인사, 국회의원 등은 빠지고 사실상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만 남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법조비리수사처'라는 비판이 일어왔다.

아울러 공수처에 부여한 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 등에 대한 위헌 논란과 조직 통제방안 미비 등도 언급되는 상황이어서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