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대표 진행 MBC 100분 토론 출연한 적도 있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 법률지원단 경력에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활동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변호사 "엔터터엔먼트 변호사로 홍보하지만 형사사건도 많이 맡아"

손석희 [연합뉴스 제공]
손석희 [연합뉴스 제공]

손석희 JTBC대표의 배임-폭행-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당시 좌파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이동직 변호사(법무법인 신원)에게 외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을 조선일보가 8일 보도했다.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어게 회삿돈으로 2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과 일자리를  주려했는데, 이것이 배임이나 배임 미수에 해당된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에 자문을 해준 이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 법률지원단에 이름을 올렸고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활동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을 희화적으로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 “상영 금지는 부당하다”는 영화 감독 측을 변호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손 대표가 진행하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기도 했다.

손 대표에 대한 법리 검토 회의는 4월 초에 열렸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은 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손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신문 인터뷰에 응한 경찰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서울경찰청 수사이의(異議) 심사위원회 명단에 있었고 검토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해서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전문으로 맡아온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신문과의 통화에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은 형사사건도 많이 맡았다"고 했다. 

배임죄는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적용된다. 배임 행위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손 대표 배임 부분에 대해 왜 불기소 의견으로 정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프리랜서 기자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손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김씨의 신고로 손 대표가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이 내용에 따르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나기 전 손 대표는 김씨에게 투자와 용역 계약 이야기를 꺼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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