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밀반입된 북한산 석탄 대금, 우회방법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
관세청, 지난해 발표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며 미비한 대응...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 안 해

지난해 8월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8월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 사인에도 불구하고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국내 기업이 해당 석탄에 대한 ‘대금’을 북한 김정은 측에 지급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5일 국회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내 석탄수입업체 세 곳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89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중국,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위장 반입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상 금수 품목이다.

이들이 이 석탄 대금의 일부를 수입 신고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에 지급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유 의원 측은 이 금액 중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고 본다. 당초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관세청은 국내로 밀반입된 북한산 석탄의 규모는 3만5000톤 규모이며, 금액은 66억원 상당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내용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의원 측은 지난해 8월 관세청 발표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의혹에 대해 추적해왔다고 한다. 그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관세청 발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를 속이기 어렵다”며 “T/T(전신환) 아니면 신용장으로 대금 지급이 있었을 것으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T/T로 거래했더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세 업체 측이 ‘꼼수’를 이용, 북한으로 추정되는 제3자로 돈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관세청 문건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세 수입업체 중 66억 원 상당의 석탄을 밀반입한 A 업체는 제3자에 203만 달러(약 23억4000만원)를 송금했다. 이보다 적은 2억 원·21억 원 상당 석탄을 밀반입한 B·C 업체의 제3자에 대한 송금 액수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업체에 9000만원, B업체와 C업체에는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 ‘제3자’가 북한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북한은 어느 ‘특정 조직’을 통해 석탄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냈고, 해당 석탄은 환적지에서 원산지 위장 과정을 거친 뒤 국내 업체들에게 넘겨졌다. 국내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업체 세 곳은 이 특정 조직에 전신환 등 우회수법을 통해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특정 조직에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지 않았을지 의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여러 의혹들이 드러나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사안에, 정부 당국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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