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밀반입된 북한산 석탄 대금, 우회방법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
관세청, 지난해 발표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며 미비한 대응...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 안 해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 사인에도 불구하고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국내 기업이 해당 석탄에 대한 ‘대금’을 북한 김정은 측에 지급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5일 국회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내 석탄수입업체 세 곳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89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중국,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위장 반입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상 금수 품목이다.
이들이 이 석탄 대금의 일부를 수입 신고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에 지급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유 의원 측은 이 금액 중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고 본다. 당초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관세청은 국내로 밀반입된 북한산 석탄의 규모는 3만5000톤 규모이며, 금액은 66억원 상당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내용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의원 측은 지난해 8월 관세청 발표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의혹에 대해 추적해왔다고 한다. 그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관세청 발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를 속이기 어렵다”며 “T/T(전신환) 아니면 신용장으로 대금 지급이 있었을 것으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T/T로 거래했더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세 업체 측이 ‘꼼수’를 이용, 북한으로 추정되는 제3자로 돈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관세청 문건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세 수입업체 중 66억 원 상당의 석탄을 밀반입한 A 업체는 제3자에 203만 달러(약 23억4000만원)를 송금했다. 이보다 적은 2억 원·21억 원 상당 석탄을 밀반입한 B·C 업체의 제3자에 대한 송금 액수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업체에 9000만원, B업체와 C업체에는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 ‘제3자’가 북한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북한은 어느 ‘특정 조직’을 통해 석탄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냈고, 해당 석탄은 환적지에서 원산지 위장 과정을 거친 뒤 국내 업체들에게 넘겨졌다. 국내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업체 세 곳은 이 특정 조직에 전신환 등 우회수법을 통해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특정 조직에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지 않았을지 의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여러 의혹들이 드러나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사안에, 정부 당국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