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개혁은 올해 안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
자치경찰제 관련해 "당-정-청, 개헌 필요한 사안이어서 채택하지 않아"
검찰, 수사권 조정안 지난해 합의와 달라...정부에 속았다
"조 수석 발언 의미 있으려면 경청만 하지 말고 패스트트랙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제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제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데 대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며 최종 선택은 국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 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순방 중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방안 등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날치기 지정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 총장은 해외 순방을 중단하고 4일 조기 귀국한 뒤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 것에 비해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다 있다”라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이하처럼 58%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참성이 57.3%, 반대가 30.9%라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같이 올렸다.

일각에선 문 총장의 반발이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속인데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에는 자치경찰제 부분이 빠졌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정부가 사실상 합의안을 파기하고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였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조 수석은 이에 대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정보경찰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국회)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4당의 날치기 행태를 사실상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채명성 변호사는 "조 수석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문 총장 얘기를 따라서 (법안들을)원점에서 부터 다시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패스트트랙 태워 놓고 경청만 하면 무얼 하느냐"며 "(조 수석 말은)의미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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