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송씨, 일베에 "민주당,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자유민주주의 삭제 및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재" 글 올려
법원 "헌법상 보장된 정당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건강한 정당정치 질서 형성 방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토지공개념' 등 논란성 사안 지속적 주장...당론 채택하기도
이날 판결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지난해 세월호 조형물 파손한 태극기 시민에 징역형 내리기도

지난해 9월 4일, 국회에서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년 9월 4일 국회에서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요소가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송 씨는 2017년 12월 일베에 ‘지금 더불어민좆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 및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적었다. 민주당 측은 송모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이 그 정당이 반헌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부당하게 국민으로부터 괴리시키고자 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건강한 정당정치의 질서 형성을 방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송 씨는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으며, 송 씨가 특정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적시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송 씨가 게시한 글이 일부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주당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토지소유권과 관련 정부 역할을 크게 강조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자유한국당 측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의 주장을 ‘사회주의 개헌’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8월 강령에 ‘토지공개념' ‘촛불 시민혁명 계승’ 등 사항들을 적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위헌요소가 있는 입법, 더 나아가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글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 글 게재로 민주당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판결을 내린 이상주 부장판사(55)는 1963년 충북 음성군에서 태어나, 충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뒤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했다. 2010년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거친 뒤, 2018년 2월 청주지법 법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그는 2016년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2017년에는 같은 혐의를 받던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에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광화문 세월호 조형물을 파손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에 이례적으로 1년 6개월 징역 등 무거운 징벌을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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