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MBC 현원섭 기자의 해고무효확인 사건 '무효' 판결
MBC노동조합 "MBC, 위법적이거나 절차를 무시한 사규들 시정하고 사과하라"
박대출 의원 "정상화위의 적폐놀음, 무차별 보복조치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MBC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비(非)민노총 소속 언론노조 MBC본부 직원 17명이 해고된 가운데, 재판부가 첫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MBC 해고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MBC 현원섭 기자의 해고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MBC의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MBC가 현 기자를 조사하는 근거가 된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의 출석, 답변, 자료제출 의무권과 징계요구권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노조나 근로자의 유효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MBC가 이른바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2노조나 3노조의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1노조(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역시 정상화위원회 규정 제정에 대해 2노조(MBC공정노조)나 3노조(MBC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특히 재판부는 현 기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보도를 하였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학자를 인터뷰 했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징계가 이루어져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은 ‘과잉징계’로 판시했다.

현 기자는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논문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해 5월 정상화위는 해당 보도의 정보 검증 부족, 사실 확인 오류 등을 이유로 현 기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MBC노동조합은 "그동안 회사가 MBC 노동조합이나 공정방송노동조합의 의견을 묻지 않거나 정상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이익을 준 사규개정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회사가 지금이라도 위법적이거나 절차를 무시한 사규들을 시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자행된 ‘피의 숙청’이 불법임이 판결로 확인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사측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현 기자에게 임금 미지급 분과 가산 보상금을 즉각 지급하고 사죄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MBC는 정상화위의 적폐놀음, 무차별 보복조치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현원섭 기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고 정상화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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