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사권능 혼선 안 돼...자리에 연연 않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4일 조기 귀국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에게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서는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기소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 내부 동요나 검찰과 경찰 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상세하게 말할 기회를 갖겠다”며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언급하며 겸손한 자세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의 사정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이던 문 총장은 당초 에콰도르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9일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하고 이날 조기 귀국했다.

그는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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