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중앙일보 보도 후 검찰 수사 착수...중앙일보, 윤석열에 대한 '살해협박'이라고 단정적 보도
시민단체 자유연대 김상진, 윤석열 자택 앞서 박근혜석방 요구 1인 시위...법무부 "법 집행기관 상대 협박"으로 규정
김상진 "공무집행방해 상관없는 장비도 다 가져가...딸이 사용하던 휴대폰까지 가져갔다"
김상진, 서울시・JTBC 등 뒷배경으로 지목..."자유연대 측이 '눈엣가시'였을 것"
김상진 변호인 "검찰 수사, 국민 표현의 자유 탄압하는 과잉 수사...수사 과정서 적극 소명할 것"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겸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대표
김상진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대표.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촉구’ 1인 시위를 한 1인 방송인(유튜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민노총의 폭력 행위, 협박 등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로 일관해온 수사당국이 우파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경고한 뒤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스튜디오에 수사관들을 보내 인터넷 방송 자료와 촬영장비 등을 압수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엄단’을 시사했는데, 이 언급 약 일주일 뒤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례적으로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찰과 법무부가 문제삼은 것은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가 지난 24일 방송한 내용 중 일부다. 당시 김 대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윤 지검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날계란을 들고 왔다” “이번에는 사실에 근거한 보고서를 써야 할 것” “(윤 지검장 관용차의) 번호도 알고 있다. 자살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영상의 대부분은  윤 지검장이 그동안 정권 친화적인 수사를 해온 것을 규탄하며,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한 내용의 진행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내용이었다. 

김상진 대표는 베레모를 쓴 특수부대 복장을 하고 다니며 "자유 우파의 특공대"를 자처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베레모를 쓴 특공대 모습은 김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요 패러디 '콘셉트(concept)'다.

일각에서는 일부 친정부 언론이 검찰이나 법무부의 입장을 먼저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이어 검찰의 강력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표가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JTBC였다. 이어 중앙일보까지 나서서 김 대표가 ‘살해협박’ 발언을 했다며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뒤이어 검찰의 수사가 들이닥친 셈이다.

이 두 매체는 지난달 말부터 검찰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김 대표가 윤 지검장에게 한 행위는) 보복성・반복성 협박 범죄” “아직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지검장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수사엔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 등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한국 최고, 최강의 권력기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일개 우파 시민단체 운동가 한 명이 죽이려 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다.

김상진 대표가 공개한 압수수색 물품 목록. (사진 = 자유연대 제공)
김상진 대표가 공개한 압수수색 물품 목록. (사진 = 자유연대 제공)

김 대표는 2일 펜앤드마이크에 “검찰이 공무집행방해를 명목으로 자택과 직장(종로구 인사동 스튜디오)을 덮쳤다”라며 “영상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장비, 영상 기자재를 다 가져갔다. 이런 장비들이 윤 지검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무슨 상관인가. 자택 압수수색 때는 딸 방까지 뒤져, 딸이 사용했던 휴대폰까지 가져갔다”고 토로했다. 당시 일부 과격한 발언이 있었지만, 이는 판결이나 수사에 불만을 품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우파 시민단체 대표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검찰 등에서 문제삼는 발언도 ’방송용 퍼포먼스’였다는 게 김 대표 측 입장이다.

압수수색 물폼 목록을 보면 검찰은 카메라를 받치는 삼각대만 6개를 가져갔다. 카메라를 받치는 데 쓰는 이 장비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증거물이 될 수는 없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못하게 하려고 작심하고 장비를 다 가져갔다"면서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구속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초 김 대표는 JTBC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압수수색 ‘배후’로 지목한 바 있다. 김 대표와 자유연대 측은 박 시장과 14건의 고소, 고발건에 얽혀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데엔 다 뒷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 지검장과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역시 마찬가지다. 의혹과 논란사항 등을 계속 지적해왔던 나와 자유연대 측이 ‘눈엣 가시’였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유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좌파 무죄, 우파 유죄”라는 말이 나온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 당국이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의 불법, 폭력성 시위와 집회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우파 단체에 대해서는 사소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고 법원에서도 이런 경향이 이어져 유죄가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자유연대 측 변호인인 장달영 변호인은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장인 윤 지검장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계획이다. 수사 공정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며 “김 대표의 방송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과잉 수사이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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