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개발 위해 설립된 기업과 수천만달러 금융거래 혐의
혐의 인정되면 미국내 계좌 차단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수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은행 3곳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1일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은 3월 18일자 의견서에서 지금은 실존하지 않는 홍콩 유령회사와 북한의 국영 기업 간의 거래 기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중국 은행 3곳에 내렸다.

이들 중국 은행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된 유령 기업 등과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하월 법원장은 은행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거래 규모는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 은행은 약 1억534만 달러, 두 번째 은행은 163만 달러, 세 번째 은행은 5천7백93만 달러로, 총 1억 6천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

미국 법원은 이 은행들이 홍콩에 기반을 둔 유령 회사와 북한의 국영기업 간 거래를 도와 돈세탁을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은행들의 혐의를 인정하면, 이 은행들은 미국 내 계좌를 차단당할 수 있다. 북 핵개발 관련 기업과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는 것이다.

유령 회사에 대해서도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국적자와 중국 국적자가 함께 설립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미 당국은 2017년 12월에도 이 은행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 명령서를 발부했다. 은행 측이 응하지 않자 미 법무부 관계자들이 작년 4월과 8월 중국을 방문해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중국 측이 그래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작년 11월 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한편 제재 전문가인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은행들에 북한의 돈세탁 관련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미 연방기관이 발행한 소환장을 준수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