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아닌 정치적 목적에 광장 사용 불가"
세월호 천막은 문화활동?...유가족 천막 11개는 정식 허용-3개는 불법인데도 변상금 1800만원받고 방치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지나 청와대로 행진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지나 청와대로 행진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맞서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치려했으나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한국당 천막 설치를 불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당의 천막 설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국민속으로! 투쟁본부’라는 이름의 천막을 치고 원내·외 대여(對與) 투쟁을 진행하려던 한국당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이후 장외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몽골 텐트 형식의 천막을 만들고 농성을 벌이려 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천막 설치가 어렵게 됐다”며 "다각적인 투쟁방안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려면 서울시에 먼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어 신청서를 심사하고 승인 또는 반려한다. 심사 기간은 통상 7일 이내다.

박원순 시장은 한국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금 국회를 버리고, 민생을 버려가며 광장에 불법 천막을 칠 때냐. 한국당이 광장을 짓밟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광장 사용을 승인해주기는 어렵다”며 “만약 서울시가 불허했는데도 한국당이 천막을 설치하거나,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천막을 친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세월호 추모 천막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응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천막 14개 중 정부에서 허가한 11개를 제외한 3개의 천막은 ‘불법’이었다. 서울시는 이들 불법 천막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올해 천막을 철거할 때까지 5년간 광장 사용료 1800만원을 세월호유가족협의회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천막을 5년동안 그냥 놓아뒀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1㎡를 1시간 사용했을 때 10원이고, 불법 시설물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12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회를 버리고, 민생을 버려가며 광장에 불법 천막을 칠 때냐”며 “(한국당이)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천막농성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여야 4당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고 불법적인 장외투쟁을 하고야 말겠다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 부끄러운 기억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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