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협박-배임-명예훼손-뺑소니' 등 혐의 받았으나 폭행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
뺑소니 당시 여성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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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JTBC 대표(63)의 배임·폭행·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손 대표에게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손석희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8)를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씨에게 회삿돈으로 2억원짜리 용역 계약과 일자리를 제공하려 한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손 대표의 폭행 사실을 고발했던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추후 검찰과 협의한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손 대표는 폭행·협박·배임·명예훼손·뺑소니 등 5개 혐의를, 김 씨는 협박·공갈미수 등 2개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의 과거 뺑소니 사고 의혹을 취재하며 손 대표와 가까워져 이날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달 8일 손 대표와 나눈 전화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그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혐의 중 손 대표의 폭행 혐의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혐의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해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 대표가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는 김씨의 주장에 관해서는 손 대표는 그동안 “정신 차리라고 툭툭 쳤다”고 주장해 왔다. 김씨는 폭행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녹음과 전치 3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 대표에게 배임죄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언론 등에 공개한 손 대표와 김씨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1월 18일 김씨와 김씨의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과 관련된 일을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튿날 양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씨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책임자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 대표가 차량 접촉사고를 낼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승자가 없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씨는 2017년 4월 16일 밤 경기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손 대표의 교통사고를 취재했다. 지난 1월 손 대표의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는 언론에 "사고 전 여성 동승자가 손 대표 차에서 내렸다"고 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후 2년이 지나 방범카메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손 대표의 뺑소니 혐의와 동승자가 있었는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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