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가족협의회 "법무장관 시절 수사방해 개입여부 조사" 요청 수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2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제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2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제공]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신나-1)'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특조위에 지난 1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해 달라며 특조위에 요청한 사안이다.

특조위는 “4·16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며 “이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조사할지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4.16연대는 특조위 결정을 환영하며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6연대는 성명을 통해 “황교안은 2014년 당시 광주지검장과 수사단을 압박하여 결국 국가 구조지휘 책임자들을 수사 처벌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항명한 당시 광주지검장은 옷을 벗고 수사단은 좌천되었다"며 "2기 특조위는 속히 조사를 매듭짓고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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