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탈북민들에 대해 외교부·통일부·국정원 적극적 구명 조치 안 해”

탈북자 7명이 중국 요녕성 안산시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탈북민 중에는 만 9세 여자 어린이도 포함돼 있지만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구명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북한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심양(선양) 외곽지역의 한 가옥에 숨어있던 이들 탈북민 7명은 지난 27일~28일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번 달 초 압록강을 넘어 탈북한 후 중국 심양 외곽의 은신처에서 이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양(9)과 최양의 삼촌 강모(32)씨도 현장에서 다른 7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변 정선미 변호사는 이들 탈북민의 정확한 체포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제 북송되면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정확한 체포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을 탈출한 7명의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북송 당하면 공개처형 즉 총살을 당할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최양의 부모는 지난 28일 저녁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이 상황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최양의 부모는 탈북자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고 중국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지금까지 외교부가 취한 조치는 중국 정부에 이들의 신변안전을 확인하는 공문 한 장을 보낸 것이 다였다”며 “중국 정부는 남북한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 탈북민의 신변에 대해 남한 정부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외교부 소관이니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며 “예전 정부 같으면 국정원을 통해서 비밀리에 이분들에 대한 구출을 시도했을 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변 등 인권단체들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에게 이들을 조속히 구출할 절차와 대책을 마련해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구조 요청서를 발송했다.

한변은 “탈북민은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고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각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며 “또한 중국은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을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관 대사는 이날 “‘공사님!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라는 절규가 밤새 귀에 쟁쟁히 울려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며 “내 아들들이 이 순간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나는 미쳤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나도 그들과 함께 중국 당국에 애원하고 ‘제발 살려주세요’하고 몸부림이라도 쳐보는 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여, 딸을 제발 부모의 품으로 보내달라고 함께 몸부림이라도 쳐보자.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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