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에 '불만 이의 신청' 2만 8천여건 쇄도
이병태 교수 "文정부, 가진 자들을 적폐세력으로 보고 있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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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치를 공개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보유세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14.02%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5.25%의 약 3배에 이른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국가 장학금 등 60가지가 넘는 행정에 활용된다. 재산세는 올해 하반기부터 올라갈 예정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 높아질 때마다 계단식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다. 종부세도 누진세여서 대상 아파트의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을 참고해 세금을 모의 계산한 결과 강남·송파·용산구 등지 아파트의 보유세가 30%이상 늘어났다. 이 지역들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3~17%수준인데 보유세는 두배 가까이 뛴 것이다.

공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률보다 세금 인상률이 훨씬 높다.

예를 들면,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6400만원에서 올해 13억 2000만원으로 24.1% 증가했다. 그러나 보유세는 361만원에서 518만원으로 무려 43.5%나 올랐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의 공시가는 8억 800만원에서 9억 6000만원으로 18.8%올랐지만 보유세는 224만원에서 297만원으로 32.6%늘어났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 중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45.8%를 기록한 전용면적 189㎡의 용산푸르지오써밋으로 보유세는 633만4032원에서 923만4768원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이 예상되자 지난 14일 이후 접수된 이의 신청이 모두 2만 8천여건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 같은 이의 신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36건의 86배에 달한다. 전체 이의 신청의 98%인 2만 8138건은 공시가격을 ‘내려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가진 자들에 대해서 적폐세력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라는 게 부자들에 대한 징벌세였다”며 “재산세를 내고 그 위에 추가로 내는 할증세가 바로 종부세”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면 세율이 가만히 둬도 올라간다. 공시지가 반영율도 높였고 공시지가도 확 올려서 세가지 효과가 합산되니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 신청이 급증하자 정부는 단지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와 달리 올해는 지역별·가격대별 평균 가격 등 구체적 내용 공개 시기가 한달 반 정도 앞당겨졌고, 그 결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에 대한 최종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 인터넷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접수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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