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권단체들 오늘 오후 5시 주한중국대사관 방문 긴급 구조 요청서 전달
강제북송 위기 처한 탈북민 7명 석방 요구...체포된 이들 중인 만 9세 여아도 있어
"탈북민,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정부는 기본권 보장의무 지켜야"
"중국,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고문방지협약' 등 준수해야"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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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중시하는 자유 우파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30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7명의 구출을 위해 주한 중국 대사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한변과 우파 성향의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28일 사이 중국 요녕성 안산시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탈북민 7명이 체포됐다. 이들 중에는 만 9세 여아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변은 “(이들이) 북송될 경우 한국행으로 판명돼 처형당하거나 운이 좋아야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상황”이라며 “(체포된 이들의) 부모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현재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변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및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에게 체포된 7명의 조속한 구출 절차와 대책을 마련해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구조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주한 중국 대사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탈북민 7명의 가족들 중 일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직접 만나 “북송 위기에 처한 우리 가족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탈북민 7명은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고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각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며 “또한 중국은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을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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