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따라 충실한 논의 이뤄져...최종안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 기대"
"고위공직자 범죄 대한 수사-기소 엄정하게 진행되고...주종적 검경 관계 현대적으로 재구성되길"
일각의 비판 이어져..."조 수석,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기획한 것인지 의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새벽 국회에서 공직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조국 수석은 최근 민정수석이라는 위치에 걸맞지 않는 '가벼운' 페이스북 글을 종종 올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한 여야의 토론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이다.

조 수석은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이라며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며 "이상은 2016~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어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아울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했다.

한편 조 수석은 사실상 공수처 법을 소위 '사법개혁'이란 명분 아래 기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 수석은 평소 검찰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현실을 공공연히 비판해왔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좋지만 공수처법 47개 조항을 살펴보면 검사와 판사를 수사해 재판에 넘길 권한을 갖는 '절대 권력'이 부여돼 있다. 문제는 그 권력을 제한하거나 견제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만 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맛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아예 대통령의 눈과 입만 바라보며 '종속'될 위험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일각에선 서울대 형법 교수이기도 한 조 수석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기획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국민을 위한 법인지, 문 대통령을 위한 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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