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필사 저지' 노력에도 사개특위-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 의결
해당 법안들은 최장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 부의...이르면 올 10월, 늦어도 내년 3월 본회의 표결 전망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29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필사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했다. 사실상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11시 54분께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투표를 강행했고, 전체 18명 위원 중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위원 11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자정을 넘겨 30일 오전 12시 31분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투표를 강행했다. 투표 결과 사개특위와 마찬가지로 18명 위원 중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위원 12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최장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르면 올 10월, 늦어도 내년 3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 10월 또는 내년 3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여야 4당의 의석이 전체 의석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갖게 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7000여 명이 될 전망이다.
기소권의 경우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조정안에 여야 4당이 최종 합의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부 소위 '사법 개혁'의 핵심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을 좌지우지 할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아마도 임기 후반 들어서 레임덕이 오면 검찰의 칼이 자신을 향할 거라는 공포가 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이날 사개특위에선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한정하고, 수사처의 인사권 보장과 '기소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를 핵심으로 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 공수처 법안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지만,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50% 연동형'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법이 실제 적용될 경우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금보다 의석 수가 줄고, 강성 좌파 정당 정의당은 의석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이념·정책에서 거의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향후 '호남 정당' 민주평화당까지 합세한 '좌파 연합'이 탄생해 의회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겼다는 우파 진영 일각의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