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념편향 관련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전력 판사들 정치 재판참여 막아야"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기대만큼 정치적 중립 지킬까?"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연합뉴스 제공]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연합뉴스 제공]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국민에게 사법부 불신을 조장해 다수 판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기소로 이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키운 최종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전 회장은 29일 조선일보 인터뷰 및 펜 앤드 마이크와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관과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방파제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적폐 청산을 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다.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진행하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이에 협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하 전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필요도 없는 옥상옥  기관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하 전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사법권력인 법관·검사·경무관(경찰) 이상을 수사하는 기관 아니냐"며 "그러면 공수처 수사관들이 비위를 저지르면 누가 조사를 하느냐.  그렇게 된다 검사가 조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옥상옥(屋上屋)이라고 불리는 거다"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관이 검사를 수사하고,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을 수사하는 물고물고 물리는 '기이한 관계'가 법제화,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하 전 회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어도 대법원장 자리는 사법부의 수장”이라며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 적폐를 청산하라’고 말하면 ‘그건 행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3권분립을 침해한다. 사법부가 자체 감찰 기능으로 하면 된다’고 했어야 한다”고 했다.

하 전 회장은 사법부 내의 이념 편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어떤 재판에도 공정성 시비는 있지만 지금 사법부 전체가 공정한가, 어떤 이념에 편향돼 있지 않은가 하는 불신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벗어 나려면 그런 성향을 드러내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적 있는 판사들이 정치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오히려 정치판사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판사집단이 정치화, 정치집단화 함으로써 사상 최악의 사법농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하 전 회장의 입장이다.

이는 좌파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 내에서 카르텔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에 법조계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데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 전 회장은 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도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겠지만,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서 보면 안 맞는다”며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돼도 임명을 해왔지만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임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관한 최고 재판관인데 자격이 되는 사람을 임명해야 국민이 그 판결에 수긍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 전 회장은 변협 회장시절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왔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이 연합해 선거제·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정권 편에 서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지만 공수처는 아프리카 몇 나라를 빼면 세계에서 없는 기구”라며 “검찰도 그렇지만 공수처장의 최종 임명권자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대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 전 회장 지난 25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을 받지 못했다. 그는 대한변협으로부터 2년 연속으로 1순위로 추천됐지만 지난해에는 법무부가 3순위로 추천한 민변 출신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받았고, 올해는 2순위 후보가 훈장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 “내가 보수 성향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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