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제공]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조만간 성창호 부장판사를 징계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28일 알려진 것을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성 부장판사는 올해 초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을 결정한 판사다.

대법원은 또 성 부장판사를 포함해 검찰이 최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됐다고 통보한 판사 76명 중 10여 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를 끝마치며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판사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인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해서 보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돌았다.

기소된 판사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법관 6명을 재판에서 배제했다. 사실상 ‘유죄추정’의 인상을 주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된 법관 6명을 포함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판사 전원(76명)의 명단과 비위 사실도 지난달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이 중 누구를 징계위에 올릴지 선별하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는데 여기에 기소되고 재판 배제까지 된 성 부장판사가 들어간 것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채명성 변호사는 "대법원이 정권에 부화뇌동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격"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김경수 지사 건과 징계건을 연관지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법관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지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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