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한국당에 폭력 행사, 오신환-권은희 불법 사보임 혐의"
민주, 나경원 등 18명 포함…국회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적용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의사당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어제(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국회의원을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사보임)시킨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측 폭력행사로 한국당 곽대훈, 최연혜, 김승희,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국회의원과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크게 부상을 입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곽대훈, 김승희 의원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 등은) 해머 및 빠루(노루발못뽑이), 장도리, 쇠 지렛대 등의 도구를 이용해 의안과 702호 문을 부숴 손괴되기도 했다”며 “촬영 동영상 및 각종 채증자료와 언론이 공개한 영상자료들을 토대로 빠루와 해머 등을 사용한 사람이 민주당 관계자임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앞서 쇠지렛대, 장도르 등의 사용에 대해 “해당 물품은 모두 사무처 경위 직원들이 사용했다”고 했으나, 한국당은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한국당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들을 분석해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 대변인은 문 의장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특위 위원 불법사보임 행위를 두 차례나 자행, 패스트트랙 개악(改惡) 날치기 통과를 지원했다"며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저항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해당 국회법 조항 등을 근거로 오·권 의원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국당 고발 [연합뉴스 제공]
민주당, 한국당 고발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같은 날 선거제·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대치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폭력과 회의 방해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우리 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다"며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내일 추가로 또 고발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속처리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며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민주당 의원들을 국회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방해했다며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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