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내지 태도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한다.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고 이는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며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 진단 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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