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檢심의위원회,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不許 의결

검찰은 25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 등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검찰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한 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장조사-심의위원회 의결-검사장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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