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인 강연수 변호사, (주)한진 법무실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
김명수, 며느리가 한진 사내변호사인 상황에서 ‘조현아 항공기 회항 사건’ 다뤄
한진 사주일가의 소송 법원 계류 중일 때…아들 부부 공관 입주
한변 김태훈 변호사 "김명수, 법관 윤리강령 3조 1항 저촉했을 가능성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고가 아파트 분양과 공관 거주, 그리고 세금으로 공관 내 손자들 놀이터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며느리인 강연수 변호사가 갑질 논란으로 사법당국의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됐던 한진그룹 계열사  (주)한진의 사내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법관 윤리 강령을 어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연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015년부터 한진의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남편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며느리가 사내 변호사로 있는 한진의 사주였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 딸 조현아씨의 항공기 회항 사건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했다.  며느리가 한진의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는 상태에서 한진그룹 관련 사건을 다룬 것이다. 펜앤드마이크는 24일 사실 확인을 위해 ㈜한진 홍보실에 문의했다.

㈜한진 홍보실 문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연수 변호사가 한진 사내 변호사로 있다고 해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 (강연수 변호사가) 지금 법무팀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2017년 12월 21일 선고가 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한다. 해당 사건은 2심과 같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런데 당시 법원에는 한진그룹 사주 일가와 관련한 사건들이 다수 들어와 있었다. 선고 후 한 달 뒤 강 변호사가 공관에 입주했는데 그때도 한진 사주 일가의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 등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한진 사주 일가에 대한 일련의 영장 청구가 있었지만 다 기각된 바 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앞서 23일 성명을 통해 “며느리가 한진 사내변호사임에도 공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은 한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의 상임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2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윤리 강령을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와의 인터뷰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한진 사내 변호사인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한진 관련 사건에 임해도 되는 것인가?

법관 윤리강령에 의하면 법관은 특히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관 윤리강령 제3조 1항에 보면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안이라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하는 법관으로서 의심이 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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