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민변출신 3순위 후보에 훈장주고 올해는 2순위 올려세워
하 前회장 "내가 보수 인사라서 그런것 같아"
법무부 담당자는 '휴가中'이어서 '훈장 문의' 답변 못해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연합뉴스 제공]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연합뉴스 제공]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열리는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조선일보가 24일 보도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를 앞두고 훈장 수상자 후보 1순위로 하 전 회장을 법무부에 추천했다. 그동안 이 행사에서 대한변협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후 국민훈장을 받는 것이 관례였다.

대한변협은 올해 초 훈장 수상자 후보로 하 전 회장을 1순위, 윤세리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와 장익현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각각 2~3순위로 법무부에 추천했다. 법무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2순위인 윤 변호사를 훈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하 전 회장은 지난해도 훈장 수상자 후보 1순위로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으나 수상하지 못했다. 대신 3순위로 추천된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훈장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의 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훈장을 받은지 5개월 후 헌법재판관으로 임관했다.

하 전 회장은 훈장 수상자에서 탈락한 배경에 대해 "내가 보수 인사라서 그런 것 같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대한변협 회장 재직 시절인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할 때 이를 찬성하는 의견서를 대한변협 명의로 국회에 보내 민변 등의 반발을 받은 적이 있다.

대한변협 허윤 수석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 전 회장의 훈장 수여 배제는) 저희(現집행부)가 결정한 게 아니고 전임 집행부인 김현 전 변협회장 시절 결정됐다”며 “(하 전 회장 관련해서는)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 전 회장(2017.02~2019.02-제49대 회장)시절 하 전 회장을 1순위 훈장수여 대상자로 추천했으나 법무부에서 2순위 후보를 위로 올렸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직 대한변협 회장이 반드시 훈장을 받아야 한다거나 대한변협이 1순위로 추천한 인사를 수상자로 선정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이날 법무부 보도자료 취재요청팀에 대한변협이 2년 연속 1순위로 추천한 후보를 훈장 수여대상에서 배제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직원은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즉답이 어렵다”고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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