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사법부 수장에 의해 벌어진 이번 행태는 김의겸과도 차원이 달라...즉각 물러나라"
아들은 판사・며느리는 변호사...딸과 사위도 판검사 부부..사돈은 북부지법 판사
'김명수 며느리' 강연수는 한진 사내변호사..."한진그룹 사건 관련해 얘기 나눈 적 없다"
한변 "사법부 수장에 의해 벌어진 이번 행태는 김의겸과도 차원이 달라...즉각 물러나라"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대법원장 공관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가족 구성원 전부가 법조인인 김 대법원장 일가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공관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가족은 ‘법조인 가족’으로 유명하다. 이번 논란의 주인공인 아들 김한철(33)은 전주지법 판사이고 며느리 강연수(32)는 한진그룹의 사내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딸은 대구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김정운 판사(34)이고 사위는 이세종 부산지검 검사(37)다.  며느리 강 변호사의 아버지이자 김 대법원장의 사돈은 강재철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61)로 김 대법원장보다 2년 선배다. 

가족이 모두 고도의 공정성, 청렴성, 도덕성을 요구받는 법조인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정과 청렴의 상징'인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가족임에도 공관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부끄러운 논란이 불거진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가족들 중 2015년부터 한진그룹 사내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강 변호사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시아버지인 김 대법원장과 함께 공관에 함께 살면서, 한진그룹 관련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냐는 의문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2017년 12월 21일 선고가 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다. 법원은 또 한진그룹 일가(조양호, 이명희, 조현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시킨 바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법원장 며느리 강변호사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의문이다. 물론 이런 일로 대법원장이나 법원이 영향을 받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한진그룹의 사내 변호사로 며느리가 일하고 있음을 공개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강 변호사는 공관 관련 의혹, 한진그룹 재판 연관 의혹 등을 전부 단호하게 부인한 바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7월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잠시 거주하려고 공관에 들어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  “사건과 관련한 어떤 얘기도 (김 대법원장과) 나눈 적 없다”고 부인했다. 

김 대법원장 가족의 부적절한 공관 사용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이 나오기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변호사 모임(한변)은 23일 ‘관사 재테크나 하려면 대법원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는 성명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관을 활용해 아들의 재산증식을 돕고 공금을 이용해 공관에 손주들의 놀이시설까지 설치했다. 공적 용도로 사용해야 할 공관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명백히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이며 법관윤리강령상 청렴성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며느리가 한진 사내변호사임에도 공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은 한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이라며 “김의겸 전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행태는 사법부의 수장에 의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 차원을 달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대임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즉각 물러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변 성명 전문(全文) 


관사 재테크나 하려면 대법원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오늘 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남 고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을 공관에 입주시키고 손자들을 위해 공관에 미니 축구골대, 목조 그네, 모래사장을 설치했다고 한다. 또한 함께 입주한 며느리는 2015년부터 한진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사건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이며 그 밖에 다수의 한진 사주 일가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부패방지법 및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다.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윤리강령 제3조 제1항은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관을 활용해 아들의 재산증식을 돕고 공금을 이용해 공관에 손주들의 놀이시설까지 설치했다.공적 용도로 사용해야 할 공관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명백히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이며 법관윤리강령상 청렴성에 반하는 행동이다.

또한, 며느리가 한진 사내변호사임에도 공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은 한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이다. 법관윤리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장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다시 한 번 땅바닥에 떨어졌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행태는 사법부의 수장에 의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 차원을 달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대임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즉각 물러나기 바란다.

2019. 4. 23.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