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김한철 변호사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겠느냐"며 의혹 일축
김한철 판사 부부, 강남 아파트 청약 성공한 뒤 대법원장 공관 들어와 살아
대법원장 공관에 혈세로 손주 위한 놀이터 만들어...공관 리모델링 하면서 사전 지시
김한철 부인은 한진그룹 사내변호사...법조계 일각서 '한진그룹 재판에는 영향 없었나' 따가운 시선
김명수 가족은 '법조인 가족'...채명성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행동, 사과하고 시정조치 취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대법원장 공관에 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판사의 아내인 강연수 변호사는 한진그룹 사내 변호사를 맡고 있어, 대법원의 한진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됐다. 김한철 판사는 해당 의혹을 일축하면서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23일 김 대법원장의 가족들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신문은 김 대법원장 취임 초부터 가족의 공관 사용과 관련한 부적절한 일들이 제기됐다며, 김 판사 부부가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김 판사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공관 이주에 앞서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이 아파트는 바로 앞이 한강에다 교통과 학군이 좋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68대 1에 달했다고 한다. 이른바 ‘로또 청약’에 당첨됐던 셈이다. 해당 아파트의 가장 작은 면적(25평형) 분양가도 10억원이 넘는다. 평당 4000만 원이었던 분양가를 감안하면 가장 큰 면적인 47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가격은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매매가는 3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문은 김 판사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무상으로 살면서 아파트 분양 대금을 치르고, 김 대법원장도 아들 부부의 아파트 분양 사실을 알면서도 공관 이주를 허용해 “아들 부부의 ‘재산 증식’을 도운 셈이라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공적인 일에 사용되는 대법원장 공관에는, 아들 부부가 이주해 살았을 뿐 아니라 손주들을 위한 놀이터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하면서 공관 리모델링 공사에 그네와 모래사장 등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이 아들 부부와 손주의 이주를 미리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17년 12월 대법원장 공관 앞마당 잔디밭에 미니 축구 골대와 2~3인용 목조 그네, 모래사장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그네 구매 비용 110만원에는 대법원 예산까지 들어갔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 변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2017년 12월 21일 선고가 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다. 신문은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 변호사는 2015년부터 한진그룹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며, 김 대법원장 취임 후 한진 관련 재판이 있었다는 점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며느리의 직장이 재판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며느리가 한진 변호사로 있다는 점을 김 대법원장이 공개하는 높은 도덕성을 보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가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는 지난해, 법원은 한진그룹 일가(이명희・조현민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 김 대법원장의 아들 김 판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겠느냐”라며 “(언론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 것 가지고도 문제를 삼으니, 와이프를 굳이 불편하게 하고 싶지도 않다”며 공관 사용 관련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2017년 8월 22일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가 춘천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17년 8월 22일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가 춘천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의 가족은 ‘법조인 가족’으로 유명하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김 판사와 강 변호사를 비롯, 딸은 대구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김정운 판사이고 사위는 이세종 부산지검 검사다. 가족이 모두 공정성을 중시해야 할 법조인임에도 공관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셈이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보인 취임 당시 행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모습을 연출해 '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역시 위선적인 모습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채명성 변호사는 “법관윤리강령 제3조 제1항은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공관 사용과 관련한 내용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임이 분명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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