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北석탄 운반 중인 파나마 선박에 停船 명령 내리고 조사 착수
유엔 전문가패널 “관련 모든 회사·기관 조사해 보고할 것”

한국선박으로는 처음으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리스트에 오른 루니스 호

관세청이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옮겨 실은 의혹을 받는 한국 선박 루니스호에 ‘수출입 허위신고죄’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관세청의 핵심 관계자는 21일 “일주일 전부터 파이어니어호, 루니스호 등 대북 불법 환적 의심 선박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선박들이 수출신고서에 기입한 수출 품목의 원산지와 선적지, 물품의 최종 전달 목적지에 허위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이다.

루니스호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목적지를 ‘싱가포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싱가포르 항만청을 인용해 “루니스호는 이 기간 싱가포르 항구에 입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20일 VO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파나마 선박 ‘동탄(Dong Thanh)’호에 정선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동탄호는 지난 13일 인도네시아를 출발해 19일 목적지인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 인근 해역에 도착했지만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VOA는 전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케마만 항구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연관된 문제에 관련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택한 모든 지시와 결정을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선박이 당국의 조사와 새로운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도착 이후 항국 경계 밖에 정박하도록 지시될 것”이라고 했다.

VOA는 선박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말레이시아 당국이 해당 선박을 항구 경계선 바깥에 대기시킨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입항 보류가 내려진 것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말레이시아 당국이 해당 선박을 억류하는 수순에 돌입했다는 설명이었다.

앞서 VOA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1일 전후로 북한산 석탄 2만 6500톤, 약 300만 달러 어치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에서 하역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석탄은 바지선에 옮겨져 베트남 D사가 선주로 있는 파나마 선적의 동탄 호에 실려 지난 13일 말레이시아를 향해 출항했다.

이 거래는 인도네시아 법원이 자국 출신 브로커인 에코 세티아모코에게 석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후 인도네시아 세관이 해당 석탄의 수출을 허가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에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2만 6500톤의 석탄이 압류돼야 하며 브로커들도 석탄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은 19일 VOA에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석탄 운송과 여기에 연루된 모든 기업과 개인, 그 외 관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불법 활동들과 이후 어떠한 제재 위반에 대해서도 그것이 고의든 아니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무역상들과 브로커, 은행, 그리고 복수의 관할권 내에서 운영 중인 선박들이 관여한 이번 초국가적 사건에 대해 전문가패널이 보고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도 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