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정신 도외시한 4당 야합…한국당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 弔鐘 울린 것"
"패스트트랙 올리지만 한국당과 충실히 협의" 4당에 나경원 "합의 시작이 아닌 기만" 일축
4당, '최장 330일' 패스트트랙 단축-법사위 권한 약화에도 사실상 뜻모아…입법독재 앞당기나
공수처 기소권제한 거부하던 與, "'일단 설치'가 중요…대상자 7000명중 5100명 기소 가능" 판단
내일 4당 각각 의총서 합의내용 추인시도…'패싱'당한 제1야당, 대책회의-긴급의총 예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4당 원내대표는 4월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변경-공수처 설치안-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 관심법안들의 세부내용을 잠정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4당 원내대표는 4월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변경-공수처 설치안-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 관심법안들의 세부내용을 잠정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사실상 '비례대표 의석 비중 늘리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을 위한 정권 관심사 입법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당은 114석의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해당 법안들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오는 25일까지 각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행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각당은 곧장 23일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 추인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17일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알렸다. 4당은 지난 3월 중순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변경안에 합의했으나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이들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예정인 공수처 설치법에 관해서는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나,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예외적 권한 강화 요소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부연했다.

4당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대안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며 "단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합의에 대한 각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혀뒀다.

이처럼 패스트트랙에 이어 본회의 개최까지 강행할 계획을 보이면서도, 4당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4당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18일 이전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기존 최장 330일에서)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제사법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4당이 사실상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 무력화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입법 수문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심사권한 약화를 계획하고 합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합의문 발표 회견 직후 취재진을 만난 가운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공수처 기소권 분리는 없다'던 당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7000명인데 그중에서 (공수처에 직접)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이라고 권한이 충분히 부여됐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의총을 거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잠정합의안 추인을 추진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된 사실이 있다"며 "제가 문서로 합의된 합의문이 있기 전까지는 추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것이 도출됐으니 이를 기초로 내일(23일) 오전 10시 (각당이) 의원총회 소집해서 최종 추인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그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앞서 이날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겁박의 칼을 거두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도, 20대 국회도 없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그 (패스트트랙) 법안을 가지고 270일~330일 후에 그대로 표결한다기 보다, 그전에 협상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의한 표결처리 성사여부를 떠나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4월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당에서는 "결국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시동이 걸렸다"는 질타가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260석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시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서도 '한국당에도 논의의 장이 열려 있다'고 한 데 대해 "합의를 할 것이라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필요가 없다"며 "한마디로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합의의 시작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오는 26일 오전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 상임위 간사단과 함께 패스스트랙 저지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데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4당 원내대표가 4월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도출한 합의문 전문(全文).

1.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② 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을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시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③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감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2. 위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②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3.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혐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4.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5.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2019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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