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비리 3개혐의 영장청구…法 "체포시한 넘긴 구속 필요성 불인정"
강제수사 불발로 김학의에 뇌물-성접대 공소시효 되살릴 가능성 낮아져

지난 2013년 7월10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 2013년 7월10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자료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받는 '별장 모임'의 주최자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19일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중천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1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9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발족한 지 22일째인 이날 수사단이 개인비리를 겨눠 첫 구속자로 삼으려던 윤씨가 풀려나며 현 여권이 대야(對野)공세 소재로 삼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수사단은 전날(18일) 윤씨 개인비리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체포됐던 윤씨는 검찰에서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혐의 관련 5가지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잘못해놓고 이제 와 다시 조사하는 자체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윤씨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 우려된다는 수사단 소명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했으나, 이날은 윤씨 측 손을 들어줬다. 윤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도주 우려'는) 주관적이다. 중형이 예상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윤씨 신병확보를 발판삼아, 이번 체포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김 전 차관 뇌물·성범죄 의혹까지 '별건수사' 식으로 캐물으려던 수사단은 수사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겨누려는 뇌물공여와 성접대 의혹을 증명하려면, 윤씨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입증 가능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시기는 2005~2012년 정도인데,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하려면 액수가 최소 3000만~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10년 안팎 지났을 오래 전 일이라 객관적 물증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는 2013년 첫 수사 당시 2007~2008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봉투에 담아 건넸다"거나, 명품 의류 등을 수시로 줬다는 진술도 했으나 검찰은 뚜렷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강제수사도 전개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관련 수사도 마찬가지다. 윤씨는 최근 한 방송인터뷰에서 이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비슷한 것 같다"고 했으나 동일인이라고까지 밝혀진 건 아니다.

동영상 자체가 바로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증거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원본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