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는 좌익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변 "김경수 사건은 대통령 당선 무효로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
현직 판사 "동일 사안 동일 잣대는 법의 대원칙...원세훈은 구속수사 했으면서"
황교안 "친문유죄, 반문유죄라는 이 정권 사법 방정식 그대로 드러나"
고영주 변호사 "주범 문재인 호의호식하니 종범 풀어주는 것 이해가"

[인터넷 캡처]

지난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保釋)으로 풀려나자 이런 결정을 한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차문호)를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문호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에 대해 보석보증금 2억원과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지도 ‘창원시 주거지’로 정해 평소 외출할 때 별다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제한해 마음대로 문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태로 보석이 허용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다. 허가만 받으면 해외로도 갈 수 있어 '사실상 석방'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부터 불공정성 우려를 자아냈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재판 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낭독하며 개인 입장을 드러냈다. 권력 실세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기가 죽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주심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는 좌파성향 법관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판사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원으로 선정된 인물이다.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차문호 부장판사는 전주 덕진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그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차 부장판사는 좌파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사촌동생인 차성안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중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립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동생을 잘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좌파진영에선 차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며 ‘사법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보니 특혜에 가까운 보석허가를 내줬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우파성향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보석 허가 결정 후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사망했다”라고 표현했다. 한변은 “김 지사의 범행 혐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집권여당이 보여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은 바로 이 정권이 김 지사 범행에 대한 절박한 사정을 의식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지방의 한 판사는 “동일 사안에는 동일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불구속 수사해도 될 사안을 구속해서 진행했으면서 김 지사만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18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과 관련해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 놓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자수변)의 고영주 변호사는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계약 당사자는 김경수와 드루킹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계약 당사자는 문재인과 드루킹”이라며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해준 것은 대선과 지방선거 댓글을 관리하는 일이고, 그 대가로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해준 거는 네이버나 대림산업 등 몇 개의 기업 경영권을 뺏아 가지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대선이나 지방선거는 김경수와 별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대림산업을 뺏는 일은 김경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그러니까 차문호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범인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밖에서 여행이나 다니며 호의호식하는데 그 종범인 김경수가 안에 구속돼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만일 그런 생각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면 이해할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권력에 눌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면 차 부장판사는 그야말로 역사의 죄인”이라고 강조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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