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철회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에 대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존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보존회는 작년 7월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6년 6월 우편발행시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우표 발행을 결정해 지난해 9월 60만장의 기념우표를 찍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지난해 7월 열린 재심의에서 돌연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우본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우표발행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본이 발행을 확정한 우표를 재심의하거나 취소한 것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대학생포럼이 발행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한국대학생포럼이 발행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이에 따라 '정치적인 이유로 우표 발행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결국 '시민의 손으로 직접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이 우표 1만장을 발행한 바 있다.

한편 우본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문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는 지난해 8월 17일 발행됐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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