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게돼
재판부, '드루킹' 김동원씨 등 댓글조작 사건 피고인 등과 만나서나 연락해선 안 된다는 점 강조
자유우파 진영 일각, 이명박 前 대통령 보석 조건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 제기
野, 일제히 성토...한국당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바미당 "與의 사법부 압박? 靑 눈치보기?...살아있는 권력 비호 받는 '무소불위 바둑이' 아닐 수 없어"

17일 항소심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17일 항소심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항소심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17일 오후 3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30일 구속 이후 77일 만이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경남 도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또 김 지사에 대해 반드시 주거지(창원)에 거주할 것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시에는 법원해 신고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석 조건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드루킹' 김동원씨 등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사건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 김 지사의 보석 조건이 상대적으로 너무 자유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보석 석방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을 내걸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을 당황시킨 바 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을 살펴보면 주거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건을 내걸었다. 외출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 매일 한 번 이상 강남경찰서로부터 제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인과 아들, 딸 등 직계혈족과 변호인이 아니면 함부로 만나거나 전화,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없다. 매주 화요일엔 1주일간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보석조건을 어기지 않았는지 보고서도 내야 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당시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본 것 중) 보석 조건이 가장 많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역시 "그냥 구치소에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댓글 조작'을 통해 대선 판도를 좌지우지한 엄중한 죄를 저지른 김 지사에겐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에만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다소 허술한 보석 조건을 걸었다. 도청 출근이 가능한 것은 물론 김 지사가 3일 동안 어디를 가던, 누구를 만나던 사실상 파악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기에 '댓글 조작'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소지가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左),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左),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날 법원의 김 지사 보석 허가 결정을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 지사 보석 허가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지사는 수많은 증거에도 여전히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보기인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저지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차례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