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여성의 몸으로 적잖은 나이에 건강까지 악화…文, 국민통합 차원 결단을" 공식논평
홍문종, 별도 회견 열어 "전례 비해 형평성 잃어…刑집행정지 합리적 조치로 인권 보호해달라"

17일 0시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기결수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민경욱 대변인(왼쪽)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 석방 '결단'을 촉구했고, 홍문종 의원(오른쪽)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천개입 유죄 징역 2년형' 형 집행정지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0시를 기해 미결수로서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유죄' 등으로 2년형 집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석방 요구'를 하고 나섰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 이같이 촉구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돼 있다.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를 떠나 이러한 현재의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 대변인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친박(親박근혜)계 4선 중진 홍문종 의원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당 공식입장보다도 한층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홍문종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와 관절염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는 등의 사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의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등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구속 2년 여만에 사면, 석방 조치됐던 사례와 비교하며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되고 지난해 10월‧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결정적인 추가 증거나 증언이 등장하지 않는 중에도 인신구속이 '무조건 연장' 되는 듯한 비(非)인간적인 재판 행태로 인해 한국당 안팎에서 '불구속 재판 촉구' 논의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공천개입 등 일부 혐의 재판 2심 유죄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형이 확정돼 이내 사그라들었다. 

다만 기결수 신분 전환을 계기로 '형 집행정지'라는 다른 인신구속 중단 방안을 홍 의원이 제시한 셈이다. 기결수 신분은 아니었지만, 지난 3월6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된 바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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