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亞 순방길 배웅나온 이해찬-홍영표 만나 당부…한국당 추천위원 임명도 수용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4월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 7박8일 순방길에 오르기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7박8일 순방을 떠나면서, "5월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을 여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에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차기환 전 판사만 수용하고 다른 2명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한국당은 권태오·이동욱 조사위원 후보에 대해 5.18 특별법 내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요건을 만족하며, 이 중 권 후보는 1980년 5.18 당시 학생이었음을 들어 재추천을 거부해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을 위한 출국길에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군(軍)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5.18특별법)을 개정해 자격 미달로 탈락한 한국당 추천위원이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윤도한 수석은 부연했다. 

하지만 5.18특별법 제12조는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 당원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시하는 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을 제시했을 뿐, 군 출신 인사를 원천 배제하는 조항이 없어 자격미달 여부·법 개정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추가로 일 전망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여당 대표·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으며,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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