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수석 "文대통령, 국회에 이미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임기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해"
與野 반응은 극명히 갈려...황교안 한국당 대표 "文정부, 오만-독선 도 넘어...국민 목소리 들어달라"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 "靑의 잘못된 인사검증과 일방통행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는 민주당 각성하라"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식거래 갖고 돈 번 것 같지 않아...주식거래 자체 부정하면 심각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左),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左),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과도한 주식거래'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임명 절대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 채택에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도한 수석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8일을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18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전임 헌법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 송부 시한을 18일로 설정한 뒤 다음 날인 19일부터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박영선·김연철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여야(與野)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右)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右)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게 (11일) 해명 글을 올리라고 시켰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해명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 책임지고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 상대로 여론전을 벌인 것이다. 문 대통령께선 제발 주변을 둘러싼 인사들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문 대통령이 오늘 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택을 정치적 이유와 진영논리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검증과 일방통행에도 불구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내부정보를 갖고 (거래를) 안 했다는 건 입증이 된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봐도 주식거래 갖고 돈을 번 것 같지는 않다. 주식거래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며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임명 몫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한 명으로, 법적으론 국회 표결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이석태·이은애 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2명은 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여기에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되면 재판관 9명 중 4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 없이 재판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보듯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지만,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야당과 국민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헌재 결정의 신뢰도 하락, 헌법재판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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