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성향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영계 핵심 요구는 빼고 노동계 측을 대변하는 듯한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성 기자입니다.

[기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전교조를 합법화 ▲해고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 ▲5급 이상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 허용 등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최종 권고안을 지난 15일 발표했습니다. ILO의 핵심협약은 국내 노동시장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동안 국회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경사노위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자신들의 최종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동조합법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1년 ILO 회원국이 됐지만 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핵심협약 일부를 비준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노동조합법에는 해고자와 실업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 등 ILO의 핵심협약에 포함된 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경영계 핵심요구는 외면…"노동계에 편향된 권고안 인정 못해"

경사노위는 경영계가 요구했던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최장 2년→3년) ▲파업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를 포함시켰지만 경영계의 핵심 요구 사항인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부당 노동 행위 사업주 형사 처벌 폐지는 제외됐습니다. 경영계는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권고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노동계 입장에 경도됐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해고자나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 "ILO 권고 가운데 국내 경영 환경 적합하지 않을 것들 많아"

경총 관계자는 "ILO가 권고하고 있는 조약 가운데 국내 경영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이를 비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발도상국 등도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일부 조약을 우리가 굳이 비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총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계 대표 단체 4곳도 ILO 권고 중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실업자, 사회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자까지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일부 조약을 국회가 거부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박기성 교수 "ILO 임의단체, 강제성 없다…미국·일본·독일 따르지 않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지낸 바 있는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ILO는 임의단체로 강제성이 없고 미국, 일본, 독일 등도 ILO의 조약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노동계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노동기구를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인 것처럼 포장하기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교수는 "산업별 노조로 운영되는 유럽에서는 ILO의 조약을 이행하고 있지만 기업별 노조로 운영되는 국내 상황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기에 유럽의 예를 들면서 국회 비준을 압박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허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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