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법관 공정 관해 민-형사 등 소송법 관련 규정 둬"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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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우파성향의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이 “이미선 후보자가 갈 곳은 헌재가 아니라 서울구치소가 아닌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성명은 “(정부는) 판사의 재판상 직무를 이용해 거액과 다량의 특정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며 “이 후보자는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한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오 변호사도 판사 재직 시절과 변호사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재판은 원시시대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의 사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제도적,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문명사회의 제도로서, 법관의 공정은 재판에 있어 절대 불가결의 요소”라며 “공정하지 않은 법관의 편파재판은 당사자가 존중하거나 승복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과 법관의 공정에 관하여 민ㆍ형사 등 소송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규칙인 ‘법관윤리강령’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성명은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는 속담을 인용하며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시장경제 운운하며 “판사도 주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 후보자측을 두둔하는 일각의 주장은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 후보자와 그 남편이 재판을 수행하다가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윤리강력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이익충돌방지 의무에 위배된다”며 “공직자에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2, 제86조에 해당한다. 또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4조, 제443조에 해당해 엄하게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내부자 주식거래로 낙마한 ‘주식요정’이유정 변호사도 최근 자본시장법위반(손실회피)으로 민변 계열의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던 사례에 더해 본다면, 이 후보자가 가야할 곳은 재동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서초동의 검사실이나 의왕의 서울구치소가 아닌가?”라며 “(정부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한변 성명 전문(全文)


이미선 후보자가 갈 곳은 헌재가 아니라 서울구치소가 아닌가!

지난 주 이 정부는 남편의 삼성사건 수임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제기된 박영선 중기부장관의 임명을 감행허더니, 이제는 재판상 판사의 재판상 직무를 이용하여 거액과 다량의 특정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이 후보자는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한 일이라고 변명히고 있으나, 오 변호사도 판사 재직 시절과 변호사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과 주요 언론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 철회 및 검증을 소홀이한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담당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고, 이 후보자측은 청와대 담당자와의 교감하에 이 후보자 몫의 주식을 처분하고 본인이 아닌 남편이 직접 나서 법 위반사실이 없다며 언론과 SNS상에서 항변하면서 오히려 비판 여론을 확대시키고 있다.

재판은 원시시대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의 사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제도적,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문명사회의 제도로서, 법관의 공정은 재판에 있어 절대 불가결의 요소이다. 공정하지 않은 법관의 편파재판은 당사자가 존중하거나 승복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과 법관의 공정에 관하여 민ㆍ형사 등 소송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규칙인 ‘법관윤리강령’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에게는“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는 것은 만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되는 법관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시장경제 운운하며 “판사도 주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 후보자측을 두둔하는 일각의 주장은 국민들은 바보로 취급하는 말같지도 않은 말이다.

이 후보자와 그 남편이 재판을 수행하다가 알게 된 정보롤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윤리강령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이익충돌방지 의무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공직자에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애 해당한다. 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443조에 해당하여 엄하게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내부자 주식거래로 낙마한 ‘주식요정’ 이유정 변호사도 최근 자본시장법위반(손실회피)으로 민변 계열의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불구속기소되었던 사례에 더하여 본다면, 이 후보자가 가야할 곳은 재동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서초동의 검사실이나 의왕의 서울구치소가 아닌가?

얼마 전 문재안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하였다. 반칙과 특권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박영선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 등과 같은 인물을 임명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특권과 반칙이 아닌가?

이 정부가 지상파방송 등 언론 장악에 이어 사법농단에 의한 법원의 주류교체에 이어 재판관을 자기 편으로 구성하여 헌재를 장악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이 정부의 재판관 임명은 어느 역대정부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집요하다.

이번에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재는 위헌 저지선 3명을 넘어 대통령 탄핵이나 위헌선언이 가능한 6명의 재판관이 이 정부에 동조하는 재판관으로 구성하게 된다.그 사례로 한변이 1만2,000여명의 청구인들로 남북군사합의의 헌법위반을 구하였던 헌법소송에서 지정재판부는 보정명령도 없이 각하시켰던 바가 있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 정부의 사법부 장악에 따른 ‘좌파 무죄, 우파 유죄’에 이어 헌재 장악에 따른 ‘좌파 합헌, 우파 위헌’의 세상이 도래하였다.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 정권은 이번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인인 우리들의 생각이다.

2019. 4. 15.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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