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동료 여성에 "2017년 10월 영화보던 중 추행당했다" 고소당해…"명예훼손" 맞고소 중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출처=연합뉴스)

옛 직장 동료와 영화 관람 중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갑·초선·51)이 최근 경찰에 출석해 "(신체접촉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정우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 의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소환 계획은 없고, 진술내용 등 수사자료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의 기획예산처 동료 직원 출신 A씨(39·여)는 "2017년 10월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지난 2월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동작경찰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의원은 도리어 A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00회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동작경찰서는 검찰의 사건 병합 수사지휘에 따라 A씨가 제기한 강제추행 사건과 김 의원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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