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만세' 하던 친북단체...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인정 어렵다"며 20명 중 1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

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 = 대진연 페이스북)
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 = 대진연 페이스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무단 점거해 농성하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2명이 모두 풀려났다. 대진연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등 종북성향 회원들이 모인 단체다. 올 들어서는 미국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거나, 세월호 사무실에서 총회를 연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대진연 소속 회원 1명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13일) 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침입한 22명 중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두 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반려한 뒤 보강수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불법 점거에 참여한 회원 모두가 석방된 셈이다.

대진연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국회 나경원 의원실에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들며 농성했다. 20여분간 국회 방호팀과 대치하다 끌려나간 이들은 바닥에 앉거나 눕는 등으로 퇴거에 저항했다. 경찰은 당일 이들을 연행했지만, 조사 후에 모두 귀가조치했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민노총과 대진연 등 정권에 친화적인 좌파 단체들의 불법활동에는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한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석방됐지만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이들을 추가로 소환할 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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