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14기 회의서 신임 상임위원장 최룡해 연설로 첫 등장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 "공화국의 최고령도자" "공화국의 최고수위" 등장
이번 회기중 北헌법 수정 안건 있어 '국가 대표' 바뀔 전망…구체적 내용은 불명

북한이 최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는 과정에 '최고대표자'라는 호칭까지 등장했다.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명목상 국가수반'으로라도 두고 있었던 북한이, 대미(對美) '빈손 외교'를 반복한 김정은의 위상을 오히려 끌어올리며 독재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등으로 김정은에 대한 수식어를 표현했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거치며 새롭게 '최고대표자' '공화국의 최고수위' 등 수식어를 추가했다. 북한이 자칭 헌법까지 고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대신 국무위원장을 명목상 국가수반으로 규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선출되면서도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봉해진 최룡해는 14기 1일차(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는 연설을 하며 처음으로 '최고대표자'라고 호칭한 바 있다.

북한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따르면 최룡해는 연설에서 김정은을 총 21차례에 걸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라고 지칭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앞당기는 백승의 기치"를 지녔다거나 "공화국의 위상을 누리에 빛내여나가시는 자주외교의 거장", "주체조선의 힘이시고 백승의 상징"이라고 연신 추어올렸다.

뒤이어 최룡해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말했다.

김정은을 이른바 '공화국의 최고수위'로 공언한 뒤, 최룡해는 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본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 관영선전매체들은 최고인민회의 보도에서 최룡해 연설 관련 "경애하는 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하였다"고 소개하며 "전체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의) 전체 참가자들은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안아오시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불패성과 공고성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를 터쳐올리였다"고 했다.

김정은이 재추대와 함께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 '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는 지위를 갖도록 최룡해가 연설로 제안한 것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중앙통신 등이 회의 안건을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선거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 선거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라고 소개한 만큼, 김정은의 지위 변경을 위한 헌법 수정이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정 전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100조)라고만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제117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14일까지 북한 선전매체들 동향에 따르면 구체적인 헌법 수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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