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현 위원장, 통신소위에서 이상로 위원 제외하고 박상수 위원 포함
이상로 위원 "인정할 수 없다...통신소위 계속 참석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9일 민주언론연합(민언련)이 심의를 신청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된 유튜브 대표들에게 방심위 심의대상에 올랐다는 사실과 민원인 정보를 심의회의 전에 알렸다는 이유로 사퇴압박을 받았던 이상로 위원을 통신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방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에 강상현 위원장은 통신소위에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하고 박상수 위원을 포함시켰다.

앞서 이 위원은 지난달 8일 심의가 예정됐던 ‘5·18 북한군 개입설’관련 유튜브 영상과 관련된 심의 안건 및 민원인 정보를 통신소위 심의 전 심의 대상자에게 공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회의공개) 등을 근거로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심의 전에 공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상로 위원은 "강상현 위원장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위원은 "이번 금요일에 열리는 통신소위에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통신소위는 매 심의마다 약 1-2천 건의 통신내용을 삭제해왔다"며 "과연 이 중에 몇 건이나 위의 규정들을 철저하게 준수해왔는가, 우리 위원회가 비밀경찰인가 왜 당사자도 모르게 심의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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