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주주인 기업이 관련된 재판서 그 기업에 승소를 안긴 이미선 판사
이것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등 좌경화 판사들의 맨 얼굴이다
이들은 실력이 없어서 무리(단체)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생선가게 맡은 사악한 고양이들이 발호하고 있다

정규재 대표
정규재 대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이야기다. 이 판사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는 시점에 모두 8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미선과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전재산의 83%를 주식에 몰빵한 주식 광이다. 좌익 혁명으로 한탕, 아니면 주식으로라도 한탕을 노린 한탕주의의 위선적 인생들이다. 이들은 우리법연구회(남편) 또는 우리법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이미선) 등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판사들의 조직에서 회원 발기인 등의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고독 속에서 판결하는 존재들이지만 한국에서는 간혹 그 고독을 이기지 못하여 각종 단체를 지어 자신의 보호막을 삼기도 하는 그런 실력과 자질 부족인 판사들도 꽤 있다는 상황이다.

주주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재판했다

어떻든-.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작년(2018년) 코스닥 등록사인 이테크건설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 관련 재판을 담당했다. 공사 도급업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보험 관련 재판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원사업자의 무한배상 원칙을 천명한 산업안전법상 취지에 딱 맞는 그런 사안. 당시 이미선 판사는 이테크건설 주식 1432주(약 1억8천만원 어치, 2017년 12월31일 기준)를 보유한 상태였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도 2017년 말 이 회사 주식 9200주(약 11억7484만원)를 가지고 있었다.

총 재산이 42억원인 이 부부가 보유한 35억원어치(83%) 주식 가운데 약 3분의1이 이 회사 주식이었던 것. 문제는 이미선 판사가 취한 행동이었다. 정상적인 판사라면 ‘자신은 이해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회피 신청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선은 재판회피를 신청하지도, 피고인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팔지도 않았다. 그런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지도 모르겠다. 아니라면 재판을 승소로 이끌어야 하는 내밀한 사연이라도 있었을 수도 있다. 글쎄 판사가 그 회사 주주라니까!

법관윤리강령 제6조 정면에서 위반

대법원의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문에서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조항에서는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어서 더는 예외나 반론이 성립할 수 없다.

언론사 기자들조차 정상적인 경우에는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윤리강령에서 천명하고 있을 정도다. 하물며 판사들이 재판정의 법대 아래로 열심히 손을 놀리면서 주식시세를 검색하거나 재판과정에서 지득한 내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주식투자에 열중하는 모습이란 얼마나 비참하고 궁색한 것인가. 이 나라 법정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나라가 더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화국의 이상을 추구하는 국가일 수 없다는 ‘천한 인간들의 나라’라는 웅변적 증거들이라고 할 것이다.

내부자거래 등도 조사해야

이미선 판사는 결국 2018년10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테크건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판결 전후로 이미선 부부는 이 회사 주식을 더 사들였다. 2018년 말 이 후보자의 주식은 460주 증가한 1892주(약 1억5230만원)가 됐고, 오 변호사 역시 6500주 더 사들였다. 이들은 올 들어 지난 3월에도 이 회사 주식 148주를 더 매입했고, 오 변호사 역시 1300주를 더 사들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부부가 가진 이 회사 주식은 총 1만9040주(약 17억4596만원)로 늘어나 있다.

이런 거래 행태는 이미선 부부의 이 주식 매입이 단순 투자자가 아닐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금감원 등에서 조사해보면, 이 거래가 이테크건설 측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이거나, 이테크건설 측과 이미선 부부가 처음부터 특수한 관계였다는 등의 새로운 스토리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 이미선이 재판을 회피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이 재판은 더는 진행되어서는 안되는 재판이었다. 특정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재판에서 “그 회사의 최고 이해당사자인 주주가 재판한다”는 희한한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이미선은 어떤 이유로건 이 점을 피해갈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재판도 아닌 것이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심하는 등의 법률적 회복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법대 밑으로 주식 시세 검색했을 것

이미선 판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외에도 삼진제약(1억304만원), 신영증권(7224만원), 삼광글라스(3696만원) 등 8개 회사에 이른다. 남편인 오 변호사는 이테크건설(15억5890만원)과 삼광글라스(6억2241만원), 삼진제약(1억2360만원) 등 10개사 주식을 갖고 있다. 겹치는 종목이 많다. 판사출신인 남편과 현직 판사인 아내가, 재판이나 송사 과정 혹은 이곳저곳에서 지득한 내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 주식 사자”, “저 주식 팔자”고 독려해 가면서 열심히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이테크건설은 남북경협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문재인과 코드를 같이 하는 이들 부부의 취향에도 맞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재판은 더더욱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미선의 헌재 재판관 취임은 법치주의가 부인되는 그런 결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좌파는 사법부에조차 이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같은 인물들 밖에 없나.

헌재재판관 후보 이유정의 추억

재작년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다가 낙마한 이유정도 이미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유정은 내츄럴엔도텍 이라는 주식을 사고팔면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유정은 특히나 내부자거래 혐의까지 받았다. 지금 불구속 기소 상태다. 이유정이 일했던 법무법인의 대표 등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니 이들 소위 진보적 법조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이미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상태다.

주식으로 한탕, 좌익 촛불 혁명으로 한탕!

문재인 정권의 경제사회 정책을 움켜쥐고 있던 장하성은 주식 부자였다. 무려 54억원 어치의 대기업 주식을 갖고 있었다. 장하성은 한국 재벌들의 주주가치 중심적 지배구조를 맹렬히 비난하는 "분노하라"는 제목의 실로 선동적인 책까지 썼다. 고려대 경영대학에서 꽤 인기교수였다고 하니 그 학교는 어떤 경영학을 가르치는지 수상하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재벌 주식을 사랑하고 여기에 큰 돈을 투자했다. 또 재벌의 경제적 성과를 나누어 먹으면서 큰 부를 일구기도 했다. 자신이 그렇게 비난해 마지않는 바로 그런 낙후된 경영구조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런 한국 좌파들의 위선과 불법 비리 등은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

이미선, 이유정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좌파 사법부 인사들의 도덕적 기준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타락해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이미선의 경우는 더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장이다. 법관 윤리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버젓이 자행한 것이다. 사법부가 타락하면 더는 세상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우리법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법 인권법 등 단체들은 해산되어야

법관윤리강령은 제5조 1항에서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 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이름을 가진 단체의 법원 내 활동의 허용을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은 명백하게 윤리규정이 허용하는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학술활동, 종교 및 문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조항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단체를 조직하거나 경영하는 것까지 말한다고 볼 수 없다. 판사라고 해서 법원 밖 문화단체 활동이나 종교 활동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당연하다. 판사라고 해서 그림 배우러 가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윤리규정 제5조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분명이 못 박고 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은 명백히 이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사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 그 해산을 명해야 마땅하다. 이들 단체는 이미 과거 군부 내에 사조직으로 규정되어 해산되었던 하나회와 다를 것이 없는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그 대표자나 헌법재판소 후보자 추천 등을 통해 심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이라는 판정을 받은 상태다.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촛불을 권력기반으로 하는 인민재판을 꿈꾼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아니 본질에서 그것을 닮아 있다. 더욱 극적인 것은 그 인민재판을 구성하려는 장본인들이 법관윤리강령조차 지키지 못하는 심하게 타락한 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너희들의 밑바닥은 이미 드러났다. 우리는 너희들의 조용한 퇴장을 바랄 뿐이다”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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