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은행
검찰 수사 결과 비리 확인되면 대규모 징계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31일 채용비리 혐의로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은행 등 5개 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고위 임원과 전직 국회의원, 은행 사외이사 등이 가족이나 친척, 지인의 특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은행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하나은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사외이사의 지인은 필기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는데도 전형 공고에도 없는 '글로벌 우대' 전형을 통과했다. 임원 면접 점수도 임의 조정됐다.

하나카드의 사장 지인 자녀도 임원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4.2점)이었지만, 점수를 4.6점으로 임의 조정해 합격시켰다.

하나은행은 또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임원 면접 점수를 올려주는 대신 수도권의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는 내렸다.

국민은행은 2015년 채용 청탁으로 3건의 특혜채용을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조카는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을 차지하고 2차 면접에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최고 등급을 줘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채용비리 정황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밝혀지면 중징계 대상"이라며 "금융위원회도 채용비리가 드러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해임을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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