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무죄 추정-불구속 재판'원칙 강조
법조계, 허가하면 '정권 눈치'본다는 인상 줄 듯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보석 여부 결정이 내주 내려질 지 주목된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상황을 지켜본 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2차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데서 의중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라서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은 가진 자이든 아니든, 강자든 약자든 똑같이 자신의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1심에서 김 지사 측은 댓글조작 지시 여부의 핵심 쟁점인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초점을 맞춰 방어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1심은 로그기록 데이터 등을 근거로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김 지사 측의 논리가 무너지고 결국 실형(징역 2년) 판결이 나왔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가 유죄를 인정 받았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로그기록 데이터부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가 아무리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더라도 김 지사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특혜 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은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어 줄 경우 재판부 의도와는 다르게 정권 눈치 보기라는 등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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