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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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군수 후보를 도와달라며 비아그라 등을 주민들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입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한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군수 후보를 뽑아 달라며 지인 2명에게 1만4,500원 상당의 비아그라 7알을 건네고 10여명에게 아이스크림 28개를 선물 하는 등 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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